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신가요!?
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하는 사업
✅ 예산 및 규모
5,000백만원, 25,000명 내외
✅ 지원근거
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 제 12조 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
✅ 지원기간
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
* 사업자 변경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
✅ 지원대상
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
✅ 지원대상 필수 기준
-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: 광업/제조업, 건설업/운수업은10명 미만, 그 외 업종 5명 미만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숙박 및 음식점업) :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
*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불가
✅ 지원내용
납부 고용보험료의 20~50%를 환급 지원
* 납부 마감 일(매월 10일) 기준, 다음 월에 환급
*이미지 출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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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: 자영업자고용보험바로가기(http://go.sbiz.or.kr) >> 상단 '지원신청' 클릭
✅ 신청기간
23.01.01 ~ 예산 소진 시 (연중 상시 신청)
✅ 제출 서류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
*이미지 출처 :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|
✅ 문의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(042-363-7710, 7711, 7712)
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 사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!
자료 출처 : 자영업자고용보험https://www.sbiz.or.kr/eip/info/infoMain.do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신가요!?
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
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을 통해 고용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제도권으로 편입 촉진하는 사업
✅ 예산 및 규모
5,000백만원, 25,000명 내외
✅ 지원근거
“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” 제 12조 의 7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의 14
✅ 지원기간
신청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지원
* 사업자 변경(사업주, 사업자등록번호 등)되는 경우 재신청 필수
✅ 지원대상
‘자영업자 고용보험’에 가입한 소상공인
✅ 지원대상 필수 기준
- 소상공인기본법 상 소상공인 : 광업/제조업, 건설업/운수업은10명 미만, 그 외 업종 5명 미만
-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(숙박 및 음식점업) : 평균 매출액 10억원 이하
*상기 기준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지원불가
✅ 지원내용
납부 고용보험료의 20~50%를 환급 지원
* 납부 마감 일(매월 10일) 기준, 다음 월에 환급
✅ 신청방법
온라인 신청 : 자영업자고용보험바로가기(http://go.sbiz.or.kr) >> 상단 '지원신청' 클릭
✅ 신청기간
23.01.01 ~ 예산 소진 시 (연중 상시 신청)
✅ 제출 서류
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 후 소상공인 확인서류 제출
✅ 문의처
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(042-363-7710, 7711, 7712)
자세한 사항은 아래 공고 사항을 통해 확인해주세요!
자료 출처 : 자영업자고용보험https://www.sbiz.or.kr/eip/info/infoMain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