알바, 직원이 있는 사장님이라면? 21.11.19일부터 임금명세서 교부는 필수 !✍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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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21.11.19 부터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발급해야하는 사실, 사장님은 알고 계셨나요?
고용노동부가 제공하는 <임금 명세서 프로그램>을 이용하여 쉽게 발급해보세요.!
✅ 대상
- 영세 사업장도 모두 대상
- 일용직, 시간제, 전일제 등 모든 고용 형태 근로자 포함
✅ 언제부터
- 현재 시행중 (21.11.19 이후부터)
✅ 위반할 경우
-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✅ 임금 명세서 지급 방법
(1) 임금 명세서 양식 확인 (바로가기) > https://www.moel.go.kr/wageCal.do
(2) 상세항목 입력 및 다운로드
(3) 근로자에게 전달 (문자, 카카오톡, 이메일, 또는 서면 전달)
※ 참고 자료
- 고용노동부 블로그 참고 (바로가기)
[출처]
1.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(https://www.moel.go.kr/)
2 고용노동부 블로그 (https://blog.naver.com/molab_suda/222563786812)